기능성바이오센터 운영 규정
☐ 제정 : 2021. 03. 01.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 기능성바이오센터(영문표기: Bio Functional Center, 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업무)

센터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① 교육 및 연구용 분석기기의 선정, 운용 및 관리
② 실험⦁실습교육 지원 및 연구과제 지원
③ 분석기기 이용자의 교육 및 분석기기 관련 세미나 개최
④ 센터 예산의 편성 및 집행
⑤ 센터 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
⑥ 분석기기 보수 및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


제3조 (센터장)

① 센터장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
제4조 (직원 및 연구원 등)

① 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담직원,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② 직원, 연구원 및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인사규정에 따른다.


제5조 (장비의 관리 및 운영)

센터의 기기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
제6조 (재원)

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지원기관의 출연금 및 지원금
②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운영지원비
③ 센터 연구사업 수익금
④ 기타 수익금


제7조 (폐쇄)

센터가 폐쇄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


제8조 (운영세칙)

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함에 따른다.
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


기능성바이오센터 운영 세칙
☐ 제정 : 2021. 03. 01.
제1조 (목적)

본 운영세칙은 수원대학교 기능성바이오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.)의 기기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 (통합관리)

센터는 교육 및 연구용 분석기기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교내 연구 인프라의 효율적 공동 활용을 도모한다.


제3조 (기기관리 및 운영)

① 센터장은 센터의 모든 기기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.
② 센터 직원 등은 기기 사용 전후의 관리를 철저히 하며,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보완조치를 취한다.
③ 센터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센터 직원과 자율 사용자의 자격을 득한 자에 한한다.
④ 제3항의 자율 사용자는 각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석사 과정 이상이며,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와 기기 사용 능력을 센터 직원에게 확인 받은 사용자를 말한다.


제4조 (기기 이용절차 등)

① 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기를 예약 신청한 후 센터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.
② 사용자에 의해 기기의 분실 및 고장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에게 변상 조치하도록 한다.
③ 수업 및 견학 시에는 3일 전에 센터에 신청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얻는다.


제5조 (기기활용보전비의 징수)

① 센터장은 공동기기 관리, 사용 및 지원의 대가로 지불해야하는 경비인 기기활용보전비(이하 “기기이용료”라 한다.)를 사용자에게 징수한다.
② 기기이용료의 징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기기 설치, 이전 및 보수를 위한 경비 확보
2. 기기사용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의 실질적인 사용자 부담


제6조 (기기이용료 산정)

① 기기이용료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기기에 한하여 산정한다.
② 기기이용료 산정 및 기 징수액의 변경 결정은 센터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개정보완한 후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③ 기기이용료 산정은 각 장비별 산정 기준에 따르며, 사용자 별로 내부사용자, 외부사용자, 센터지원금 적립 사용자로 나눠 산정하며,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.
1. 수원대학교의 학번 또는 사번을 부여받아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기이용 의뢰가 가능한 사용자를 내부사용자라 한다.
2. 수원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, 센터 직원을 통해 기기이용 의뢰를 하는 사용자를 외부사용자라 한다.
3. 정부 R&D 및 산업체 연구 사업의 연구활동지원비를 센터지원금으로 적립한 연구책임자 연구실 소속의 사용자를 센터지원금 적립 사용자라 한다.


제7조 (이용제재)

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자의 기기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.
① 예약 신청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기 및 시설물을 이용할 때.
② 기타 업무상 혹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
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